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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냥 나가셔도 될까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주의] 관리감독자 교육기관 사칭 및 무료 교육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관리감독자 교육 및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거나 교육을 명목으로 사업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안내되고 있어
기업·기관 교육 담당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주의」를 통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또는 등록 교육기관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사업장 방문이나 교육을 유도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법령 개정, 교육 미실시, 과태료 부과 등을 이유로 교육을 권유하거나
짧은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건강식품 등을 판매하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신청하기 전 교육기관 정보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연락을 받았다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다음과 같은 안내를 받았다면 상대방의 설명만으로 바로 교육을 신청하기보다
교육기관 등록 여부와 교육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관련 점검이나 확인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겠다는 경우
  • 법령이 개정돼 새로운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는 경우
  • 기존 교육이 인정되지 않거나 교육 미실시로 과태료 대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
  • 무료 방문교육을 강조하면서 교육을 권유하는 경우
  • 교육 후 보험·금융상품·건강식품 등 교육과 무관한 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 위와 같은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을 사칭기관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료교육’이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공식 등록정보와 실제 교육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신청 전 확인사항
교육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려는 경우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① 교육기관 등록 여부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합니다.
② 기관명과 연락처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교육기관 명단의 기관명·전화번호와 실제 연락받은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③ 교육계획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방법과 강사 정보가 구체적으로 안내되는지 확인합니다.
④ 강사 자격과 소속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 및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⑤ 교육과 무관한 상품 판매 여부
교육을 이유로 보험·금융상품·건강식품 등의 가입이나 구매를 권유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사칭하는 교육 제안을 받은 경우 공개된 교육기관 명단의
기관명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여부는 공식 명단에서 확인하세요.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명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만 확인하기보다 공개된 연락처와 실제 연락받은 번호가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관련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인지 확인해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교육 연락을 받았더라도 바로 신청하기보다 교육 대상 여부와 기관 등록정보, 교육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에서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 인원 및 일정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교육 운영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운영방법 확인하기 →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 확인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