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교육 대상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제 교육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식 자료로, 올해 교육계획을 점검하는 담당자라면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내서를 바탕으로 교육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과 실제 교육을 계획할 때
살펴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전, 먼저 확인할 5가지
교육을 준비할 때는 대상 → 교육 종류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이수관리 순서로 확인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 확인 항목 | 교육담당자가 확인할 내용 |
| 교육 대상 | 우리 사업장에서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 교육 종류 | 정기·채용 시·작업내용 변경 시·특별교육 등에 해당하는지 |
| 교육시간 | 대상과 교육과정별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 |
| 교육방법 | 어떤 형태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
| 교육 관리 | 대상자별 이수 여부와 실시내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
같은 사업장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에 동일한 교육일정을 적용하기보다 교육 대상자를 먼저 구분한 뒤 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뿐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정기교육 일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기존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됐는지,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별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근로자의 업무 유형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기본 교육시간
| 교육 대상 | 교육시간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반기 6시간 이상 |
| 그 밖의 근로자 | 매반기 12시간 이상 |
채용 시 교육 역시 근로계약기간 등에 따라 적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기보다 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사례에서도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기준이 확인됩니다.
※ 위 시간은 기본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규모와 법령상 교육시간 면제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일반 근로자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기본 교육시간
| 교육과정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연간 1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16시간 이상 |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연간 16시간’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교육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본 교육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재해 사업장이면 무조건 교육시간이 절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과 별도의 면제 규정도 있으므로 교육담당자는 기본시간만 보고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우리 사업장에 실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시간’과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서는 교육시간만큼 교육형태도 중요합니다.
현재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의 형태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대상자 확인 → 적용 교육시간 확인 → 면제 여부 확인 → 가능한 교육방법 확인 → 일정 조율 → 이수현황 관리
예를 들어 기본 1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라면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우편통신교육만으로
전체 시간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시간과 교육형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여러 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무지가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가 2026년에 실제 진행한 공개 교육사례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운영 사례 | 교육 운영 |
| 관리감독자 43명 | 8시간 단독 ZOOM 비대면 실시간교육 |
| 관리감독자 59명 | 8시간 단체 집체 출강교육 |
| 본사·주요 사업장이 나뉜 사례 | 본사는 ZOOM, 주요 사업장은 회차별 출장교육으로 분산 운영 |
43명을 대상으로 한 단독 실시간 비대면교육 사례가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59명을 대상으로 8시간 집합 출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본사와 주요 사업장의 여건이 다른 교육에서는 본사는 ZOOM으로, 주요 사업장은 출장교육을
여러 회차로 나눠 운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례에서는 교육 인원·종료시간·장소 변경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비대면 또는 출장교육과
우편교육의 이수내역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즉, 실제 단체교육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 정해두기보다 사업장의 대상 인원과 근무지, 가능한 일정에 따라
교육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담당자라면 이 순서로 점검해보세요.
연간 교육계획을 점검할 때는 단순히 ‘몇 시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기보다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① 올해 교육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
② 이미 이수한 교육과 남은 교육 확인
③ 신규채용·작업 변경·특별교육 발생 여부 확인
④ 실제 적용되는 교육시간 확인
⑤ 대상 인원과 근무일정을 기준으로 교육방법 결정
특히 관리감독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부서·사업장에 나뉘어 있다면 개인별 신청부터 진행하기보다
전체 대상자와 가능한 일정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교육방식을 결정하기 쉽습니다.
실제 단체교육에서도 교육 대상과 장소에 따라 집체·비대면·출장교육을 다르게 구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장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 일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교육방법을 먼저 고르기보다 대상 인원과 일정부터 확인해보세요.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는 현재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비대면 실시간교육과 온라인·우편교육을 조합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교육은 별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집체교육과 단독 비대면교육, 사업장별 분산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인원·희망일정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에 가능한 진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관리감독자 단체교육 일정 확인하기]

| 안전보건교육 FAQ
Q.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기본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Q.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16시간을 모두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우편통신교육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Q.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조건 8시간만 받으면 되나요?
무조건 8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의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관리감독자가 여러 명이면 단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교육형태와 일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2026년 관리감독자 20명·43명·59명 등을
대상으로 단체 집체 또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 교육계획은 대상자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고,
필요한 시간과 방법을 맞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상자 → 이수현황 → 적용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일정 순서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면 개별 신청에 앞서 전체 대상 인원과 가능한 일정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교육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리감독자 단체교육 일정 확인하기]

💡 참고자료
※ 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규모와 근로자의 구체적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계획 수립 시
최신 법령과 공식 안내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안전보건교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교육시간이 몇 시간인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누가 교육 대상인지,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필요한 시간은 얼마인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실제 교육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026년 안전보건교육 안내서」를 게시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교육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공식 자료로, 올해 교육계획을 점검하는 담당자라면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안내서를 바탕으로 교육담당자가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과 실제 교육을 계획할 때
살펴볼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 안전보건교육 계획 전, 먼저 확인할 5가지
교육을 준비할 때는 대상 → 교육 종류 →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이수관리 순서로 확인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도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전체 인원에 동일한 교육일정을 적용하기보다 교육 대상자를 먼저 구분한 뒤 필요한 과정과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우리 사업장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는 정기교육뿐 아니라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정기교육 일정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기존 근로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됐는지, 특별교육 대상 유해·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교육별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에 따라 시간이 다릅니다.
근로자 정기교육은 근로자의 업무 유형에 따라 교육시간이 달라집니다.
📌 근로자 정기교육 기본 교육시간
채용 시 교육 역시 근로계약기간 등에 따라 적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규 입사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시간을 적용하기보다 대상자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적용 사례에서도 사무직은 매반기 6시간, 사무직 외 근로자는 매반기 12시간 기준이 확인됩니다.
※ 위 시간은 기본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규모와 법령상 교육시간 면제 요건 등에 따라 실제 적용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일반 근로자와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구분됩니다.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기본 교육시간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은 2시간 이상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 교육을 계획할 때는 단순히 ‘연간 16시간’만 확인하기보다 해당 대상자에게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 교육시간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도 확인하세요.
정해진 기본 교육시간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다음 연도에 한정해 근로자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재해 사업장이면 무조건 교육시간이 절반’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른 교육시간 기준과 별도의 면제 규정도 있으므로 교육담당자는 기본시간만 보고 일정을
확정하기보다 우리 사업장에 실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시간’과 ‘방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서는 교육시간만큼 교육형태도 중요합니다.
현재 「안전보건교육규정」에서는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비대면 실시간교육 등의 형태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편통신교육은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 한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교육 중
하나의 형태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계획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 대상자 확인 → 적용 교육시간 확인 → 면제 여부 확인 → 가능한 교육방법 확인 → 일정 조율 → 이수현황 관리
예를 들어 기본 16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는 관리감독자라면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우편통신교육만으로
전체 시간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시간과 교육형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여러 명의 관리감독자 교육은 실제로 어떻게 운영할까요?
여러 명의 교육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교육시간을 확인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인지, 한 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근무지가 나뉘어 있는지에 따라 실제 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가 2026년에 실제 진행한 공개 교육사례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명을 대상으로 한 단독 실시간 비대면교육 사례가 있었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59명을 대상으로 8시간 집합 출강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 본사와 주요 사업장의 여건이 다른 교육에서는 본사는 ZOOM으로, 주요 사업장은 출장교육을
여러 회차로 나눠 운영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사례에서는 교육 인원·종료시간·장소 변경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비대면 또는 출장교육과
우편교육의 이수내역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즉, 실제 단체교육에서는 한 가지 방식만 정해두기보다 사업장의 대상 인원과 근무지, 가능한 일정에 따라
교육방식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교육담당자라면 이 순서로 점검해보세요.
연간 교육계획을 점검할 때는 단순히 ‘몇 시간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기보다 다음 순서가 좋습니다.
① 올해 교육 대상자를 정확하게 구분
② 이미 이수한 교육과 남은 교육 확인
③ 신규채용·작업 변경·특별교육 발생 여부 확인
④ 실제 적용되는 교육시간 확인
⑤ 대상 인원과 근무일정을 기준으로 교육방법 결정
특히 관리감독자가 여러 명이거나 여러 부서·사업장에 나뉘어 있다면 개인별 신청부터 진행하기보다
전체 대상자와 가능한 일정을 먼저 정리해두는 편이 교육방식을 결정하기 쉽습니다.
실제 단체교육에서도 교육 대상과 장소에 따라 집체·비대면·출장교육을 다르게 구성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장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사업장 일정에 맞춰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대상자가 여러 명이라면 교육방법을 먼저 고르기보다 대상 인원과 일정부터 확인해보세요.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는 현재 관리감독자 교육에서 비대면 실시간교육과 온라인·우편교육을 조합한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체교육은 별도 문의가 가능합니다.
실제로 단체 집체교육과 단독 비대면교육, 사업장별 분산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인원·희망일정을 기준으로 우리 사업장에 가능한 진행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관리감독자 단체교육 일정 확인하기]
| 안전보건교육 FAQ
Q.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의 기본 교육시간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Q. 관리감독자 교육 16시간을 모두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나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해당 연도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교육 형태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 16시간을 모두 인터넷 원격교육이나 우편통신교육으로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Q.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무조건 8시간만 받으면 되나요?
무조건 8시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은 그 다음 연도의 정기교육을
실시기준 시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면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관리감독자가 여러 명이면 단체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나요?
가능한 교육형태와 일정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도 2026년 관리감독자 20명·43명·59명 등을
대상으로 단체 집체 또는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 공개 사례가 있습니다.
| 교육계획은 대상자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안전보건교육은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누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구분하고,
필요한 시간과 방법을 맞춰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별도의 교육시간과 교육방법 기준이 적용되므로,
대상자 → 이수현황 → 적용 교육시간 → 교육방법 → 일정 순서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관리감독자 교육을 함께 계획해야 한다면 개별 신청에 앞서 전체 대상 인원과 가능한 일정을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실제 교육 운영에도 도움이 됩니다.
[관리감독자 단체교육 일정 확인하기]
💡 참고자료
※ 교육 대상 및 교육시간의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장의 업종·규모와 근로자의 구체적인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육계획 수립 시
최신 법령과 공식 안내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