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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냥 나가셔도 될까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지 [공지] 교육 신청 시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입력 안내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교육운영센터입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교육 신청 시 
사업장별 산재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입력이 필수로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 신청 과정에서 관련 정보를 입력하셔야 하오니, 원활한 교육 신청을 위해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항은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뿐만 아니라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기준임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교육 신청 시 사업장별 산재관리번호(사업장관리번호) 필수 입력
• 교육 신청 시 사업개시번호 필수 입력
시행 근거
• 안전보건교육규정 일부 개정
(별지 제1호 서식 「근로자 등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적보고서」)


■ 산재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확인 방법


①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포털 접속  바로가기
② 이용약관 동의 후 다음 단계 진행
③ 사업장 검색
④ 사업장 정보 입력 후 조회
⑤ 사업개시번호 및 산재관리번호 확인


- 사업개시번호가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입력란에 숫자 "0"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사업장의 경우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즉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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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산재관리번호 또는 사업개시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첨부된 「사업장관리번호 및 사업개시번호 확인 가이드」를 참고하여 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교육운영센터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