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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리자는 어디까지 알아야 할까? 2026 매뉴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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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할까요?
2026년 7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과 실제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의 질문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알아야 할 판단 기준과 관리감독자 교육 내용을 살펴봅니다. 




실제 관리감독자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법령의 정의 자체보다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관리자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나요?”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직장에서는 업무지시와 평가, 지도·감독, 구성원 간 의사소통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관리자가 업무상 필요한 지시인지,
추가적인 확인이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발간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살펴보면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 후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보지 않고, 위험요인 점검과 조직문화 진단, 예방교육, 대응체계 운영까지
함께 준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교육에서는 관리자와 직원에게 필요한 내용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자는 실제 현장에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 2026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관리자가 확인할 핵심 


구분관리자가 확인할 내용
사전 예방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기 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예방조치를 검토
조직문화괴롭힘 실태뿐 아니라 조직문화·커뮤니케이션·업무의 명확성·권한과 책임 등을 함께 점검
예방교육관리자 이상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관리자·직원 교육의 분리 필요성 제시
관리자 역할사례 접수 시 조치, 예방을 위한 관리자 역할, 피해자 회복, 문제 상황의 소통역량 등 고려
안전보건교육관리감독자 정기교육에도 직장 내 괴롭힘·고객 폭언 등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 사항 포함 


즉,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회사의 대응체계와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은 발생한 뒤에만 대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사업장에서 단순히 괴롭힘 발생 여부만 조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 조직문화
  • 구성원 간 커뮤니케이션
  • 업무의 명확성
  • 권한과 책임의 적절성 등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행위자 개인의 일탈만으로 보면 근본적인 개선과 예방이 어렵다고 보고,
사업장 차원의 조직문화 진단과 지속적인 개선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사업장 흐름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험요인 점검 → 조직문화 진단 → 예방교육 → 예방·대응체계 운영 → 발생 시 조사 및 조치

관리자 역시 이 과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작업자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지휘하거나 구성원의 상황을 먼저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왜 ‘관리자 교육’을 별도로 강조할까?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는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으로 임직원 교육을 고려하도록 안내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관계상 우위에 있는 사람이 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리자 이상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도 제시합니다.
실제 매뉴얼에서 제시한 교육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내용관리자에게 추가로 필요한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예방을 위한 경영자·관리자의 역할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유형과 사례사례 접수 시 관리자·담당자의 조치
피해자의 권리와 대응방법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운영방법
목격자의 역할재발방지를 위한 대응
내부·외부 신고 및 상담창구문제 상황에 대한 소통역량
직장 내 괴롭힘 대응절차 관리자 관점에서의 관련 법규 이해


같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하더라도 일반 직원과 관리자가 실제 업무에서 활용해야 할 내용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제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1. “작업자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관리자는 어디까지 개입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관리자가 혼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를 통해 사건이 사업장에 접수되면
대응 담당조직이나 담당자를 중심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관리자는 우선
  • 어떤 문제가 제기됐는지 가볍게 넘기지 않고
  • 사업장의 신고·상담 절차를 알고 있으며
  •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나 담당자에게 연결하고
  • 사건을 개인적인 판단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
이 내용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관리자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사건의 결론을 직접 내리는 능력보다
문제를 인지했을 때 적절한 대응절차로 연결할 수 있는 기준을 이해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2.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의 경계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업무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요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특히 업무상 적정범위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행위 방식, 당시 상황과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에 수록된 사례에서도 같은 ‘업무지시’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제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도 법령 문구 자체보다
“그럼 우리 현장에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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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현장. 교육에서는 법령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과 관련된 질문도 함께 다루게 됩니다.

※ 이미지는 협회에서 진행한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으로, 본문에서 소개한 개별 사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도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인사·노무 담당자만 확인해야 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2026년 매뉴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보건교육 내용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관리자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동일한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제도와 목적을 구분해서 이해하되, 관리감독자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법령이나 매뉴얼을 읽는 것만으로 실제 현장의 모든 상황에 바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업무지시라도
  •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 업무상 필요한 내용이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
  •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당사자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는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실제 교육 중 궁금한 부분을 바로 질문하거나 여러 관리감독자가 함께 동일한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강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집체교육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자와 직접 소통하고 업무를 지휘·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교육에서도 단순히 법정 교육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를
함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교육 일정과 교육장소를 확인해 보세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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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라면 집체교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교육여건과 관리감독자의 업무환경은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교육방식이 모든 사업장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집체교육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교육 상황고려할 수 있는 이유
현장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많음강사에게 직접 질문하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이 필요함법령과 실제 상황을 함께 비교하면서 이해 가능
여러 관리감독자가 함께 교육받음사업장 내 관리자의 판단기준을 함께 정리 가능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교육 진행
현장 적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싶음교육내용을 사업장 상황과 연결해 질문 가능


반대로 장소 이동이나 일정 조율이 어려운 사업장이라면 다른 교육방식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육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업장의 관리감독자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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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집체교육에서는 교육내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서 궁금했던 사항을 강사에게 직접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이미지는 협회에서 진행한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으로, 본문에서 소개한 개별 사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별도의 법정의무교육인가요?
2026년 매뉴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실효적 방안으로 임직원 교육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내용에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Q. 관리자와 일반 직원은 같은 내용으로 교육하면 되나요?
매뉴얼에서는 관리자 교육과 직원 교육을 분리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나 유형 등 공통적으로 확인할 내용도 있지만, 관리자에게는 사례 접수 시 조치, 관리자의 예방 역할, 
피해자 회복, 문제 상황에 대한 소통역량 등의 내용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업무지시를 받은 직원이 힘들어하면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직원이 힘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작업자가 관리자에게 괴롭힘 문제를 이야기하면 관리자가 직접 판단해야 하나요?
관리자 개인이 혼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확정하기보다 사업장의 신고·상담·조사 절차와
담당체계를 확인하고 적절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절차와 관리자의 역할을 평소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Q. 어떤 사업장에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이 적합한가요?
강사에게 현장 질문을 직접 확인하고 싶거나, 여러 관리감독자가 함께 교육받으며 기준을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집체교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일정과 교육환경을 함께 확인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현장에서 필요한 판단까지 함께 준비하세요.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에서 구성원과 가까운 위치에서 업무를 지휘하고 상황을 확인하게 됩니다.

실제 관리감독자 교육에서도
“어디까지 관리자가 개입해야 하는지”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언행의 경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처럼
법령을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발생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면 단순한 교육시간 이수뿐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기준을 이해하고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강사와 직접 소통하며 교육받을 수 있는 관리감독자 집체교육의 일정과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일정 및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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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607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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