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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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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장기 휴무 전 설비 정지, 관리감독자가 놓치기 쉬운 안전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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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연말, 하계휴가처럼 사업장이 장기 휴무에 들어가기 전에는
생산을 마무리하고 설비를 정지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설비의 전원을 껐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설비에 남아 있는 에너지, 다른 사람에 의한 불시가동, 휴무 후 재가동 과정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휴무 전 설비 상태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기 휴무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주요 점검 내용
설비 정지설비가 완전히 정지됐는지 확인
위험에너지전기·압력·유압·공압 등 남아 있는 위험 확인
불시가동정비·청소 작업 등이 있다면 잠금·표지 등 필요한 조치 확인
설비 주변누유·누출, 적치물, 방호장치 이상 여부 확인
휴무 중 관리출입·정비 예정자와 비상연락체계 확인
재가동휴무 종료 후 가동 전 설비 상태 재확인 

※ 필요한 조치는 설비와 공정, 휴무 중 작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전원을 끈 뒤에도 남아 있는 위험은 없을까요? 
설비를 정지한 뒤에도 압축된 기체나 액체, 유압·공압 등 잔류에너지로 인한 위험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휴무 전 설비의 정비·청소·검사·수리 등을 진행한다면 단순히 전원을 끄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에서는 이러한 작업 중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표지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축된 기체나 액체 등이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2. 휴무 중 설비가 다시 작동할 가능성도 확인하세요.
휴무 기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무도 현장에 출입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청소·시설관리 등 일부 작업이 예정돼 있다면 누가 어떤 설비에 접근하는지,
정지된 설비가 다른 사람에 의해 가동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비 등의 작업으로 설비를 정지했다면 작업자 간 상태를 공유하고 필요한 잠금·표지 등의
방호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설비만 보지 말고 주변까지 확인하세요.
설비 정지 여부를 확인했다면 주변 작업환경도 함께 살펴보세요.
누유·누출 흔적, 통로의 적치물, 방치된 자재, 방호장치 이상 여부 등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도 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이 포함됩니다.


4. 휴무가 끝난 뒤 바로 가동해도 될까요?
장기 휴무 전에는 설비를 어떻게 멈출지에 집중하기 쉽지만, 재가동 전 확인도 중요합니다.
휴무가 끝난 뒤에는 설비와 주변 상태, 방호장치, 작업자 위치 등을 확인하고 정비 등으로 적용했던 안전조치가 있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한 뒤 가동해야 합니다.
즉, 장기 휴무 안전관리는 ‘정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가동 전 확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라면 휴무 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휴 전 관리감독자 체크리스트
□담당 설비가 정상적으로 정지됐는가?
□남아 있는 위험에너지는 없는가? 
□정비 중인 설비의 불시가동 위험은 없는가?
□설비와 작업장 주변에 이상은 없는가?
□휴무 중 출입하거나 작업할 인원이 있는가?
□재가동 전 확인 절차와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가?


관리감독자는 담당 작업과 관련된 설비 점검뿐 아니라 근로자의 보호구·방호장치 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작업장 정리·정돈 확인 등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합니다. 




| 현장에서 관리감독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장기 휴무 전 설비 점검처럼 현장에서는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자가 무엇을 확인하고,
근로자에게 무엇을 지도해야 하는지 판단해야 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관리감독자 교육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보건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 및 신청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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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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