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상담문의
02-861-2554
유선상담문의
02-861-2554
✕
정말 그냥 나가셔도 될까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머무르기
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협회소개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CI
문의하기
오시는 길
컨설팅
교육신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지원
결제 및 증빙안내
PC 원격지원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강 사례
관리감독자 수강페이지 ↗
관리감독자 온라인/우편교육
닫기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ㅣ 고용노동부 공식 직무교육 전문 기관
협회소개
협회소개
인사말
연혁
조직도
CI
문의하기
오시는 길
컨설팅
교육신청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지원
결제 및 증빙안내
PC 원격지원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강 사례
관리감독자 수강페이지 ↗
관리감독자 온라인/우편교육
(사)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ㅣ 고용노동부 공식 직무교육 전문 기관
MENU
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강 사례
Community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출강 사례
Notice
공지사항
전체
공지
안내
컨설팅
교육
자료실
Notice
공지사항
전체
공지
안내
컨설팅
교육
자료실
자료실
2026 추석 연휴 소수인원 작업, 사업장이 확인해야 할 안전사항
공지사항
추석 연휴에도 생산설비 가동이나 시설 점검, 보수·정비 등의 이유로 일부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명이 출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근무인원이나 작업내용이 달라진다면 작업 전 위험요인과 작업방법, 인원 배치, 비상연락체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 추석 연휴 작업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확인 항목
사업장 체크사항
작업내용
누가, 어디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정해져 있는가
위험요인
평소와 다른 작업·설비·작업조건은 없는가
작업인원
해당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작업방법
작업자가 안전한 작업방법과 주의사항을 알고 있는가
보호구·안전장치
필요한 보호구와 방호장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가
연락체계
이상 발생 시 관리자·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할 수 있는가
비상대응
사고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신고 등 대응방법을 알고 있는가
| 연휴 근무, 평소와 다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휴라고 해서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보다 근무인원이 줄거나 관리자·담당자의 근무체계가 달라지고,
설비 점검·정비처럼 평소와 다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현행 법령에서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 근무를 준비할 때도 ‘평소에도 해오던 작업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당일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 시작 전 사업장이 확인할 6가지
1. 누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연휴 기간 예정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생산작업뿐 아니라 설비 점검, 정비, 청소, 정지·재가동 등 평소와 다른 작업이 추가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내용이 달라진다면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됐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출근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예정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입니다.
연휴라는 이유로 평소 여러 명이 수행하던 작업방법이나 역할 분담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작업내용 → 위험요인 → 필요한 안전조치 → 작업인원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별도의 감시나 신호,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수인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근무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휴에 예정된 작업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거나
여러 작업자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별도로 살펴보세요.
설비 점검·정비 작업
전기 관련 작업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각 작업마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휴 소수인원 근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설비·보호구·작업환경 상태를 확인하세요.
작업 전에는 사용하는 기계·기구나 설비의 이상 유무와 필요한 보호구·방호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휴를 전후해 설비를 정지하거나 다시 가동하는 경우라면 평소와 다른 상태나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도 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점검·사용 지도,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대응방법을 공유하세요.
점검한 내용을 관리자만 알고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최소한
오늘 어떤 작업을 하는지
→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 이상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작업이나 작업환경이 있다면 작업 전에 해당 내용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세요.
사고나 설비 이상이 발생한 뒤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 작업 전에
현장 책임자·관리감독자 연락방법
안전보건 담당자 연락방법
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체계
119 등 긴급상황 신고방법 등
실제 근무자와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까지
작업 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휴 작업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연휴 중 진행할 작업과 담당자를 확인했나요?
□ 평소와 달라진 작업조건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은 없나요?
□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나요?
□ 설비와 보호구·방호장치 상태를 확인했나요?
□ 작업자가 위험요인과 작업방법을 알고 있나요?
□ 관리자·담당자 비상연락망을 공유했나요?
□ 이상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신고 방법을 알고 있나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감독자도 작업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세요.
연휴처럼 평소와 작업인원이나 근무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는 담당 작업의 기계·기구·설비 점검,
보호구와 방호장치 점검 및 사용 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연휴 작업에서도 중요한 것은 별도의 ‘명절용 안전수칙’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수행할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요인과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연휴에 작업자 1명만 근무해도 되나요?
작업자가 1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의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와 위험요인,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원 및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감시나 신호,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 연휴에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모든 연휴 작업에 대해 단순히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작업내용과 근무체계,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개별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평소와 다른 작업이 추가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호구 사용,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무 일정과 교육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개별 교육은 물론 여러 명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단체교육 일정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 및 신청 확인하기
💡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2조(작업중지)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무재해 사업장 확인 방법, 관리감독자 교육 8시간·16시간 기준까지
장기 휴무 전 설비 정지, 관리감독자가 놓치기 쉬운 안전조치는?
목록
추석 연휴에도 생산설비 가동이나 시설 점검, 보수·정비 등의 이유로 일부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명이 출근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와 근무인원이나 작업내용이 달라진다면 작업 전 위험요인과 작업방법, 인원 배치, 비상연락체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연휴 기간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아래 항목부터 확인해보세요.
| 추석 연휴 작업 전,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 연휴 근무, 평소와 다른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휴라고 해서 작업 자체의 위험성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평소보다 근무인원이 줄거나 관리자·담당자의 근무체계가 달라지고,
설비 점검·정비처럼 평소와 다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해야 합니다.
2026년 개정된 현행 법령에서는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휴 근무를 준비할 때도 ‘평소에도 해오던 작업이니까 괜찮다’고 판단하기보다 당일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업 시작 전 사업장이 확인할 6가지
1. 누가,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세요.
먼저 연휴 기간 예정된 작업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생산작업뿐 아니라 설비 점검, 정비, 청소, 정지·재가동 등 평소와 다른 작업이 추가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작업내용이 달라진다면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됐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한 출근 인원보다 중요한 것은 예정된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지입니다.
연휴라는 이유로 평소 여러 명이 수행하던 작업방법이나 역할 분담을 임의로 바꾸지 말고,
작업내용 → 위험요인 → 필요한 안전조치 → 작업인원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별도의 감시나 신호,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3. 소수인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은 없는지 살펴보세요.
근무자가 적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연휴에 예정된 작업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거나
여러 작업자의 협업이 필요한 작업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작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작업 특성에 따른 안전조치를 별도로 살펴보세요.
설비 점검·정비 작업
전기 관련 작업
높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중량물 취급 작업
화학물질 취급 작업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각 작업마다 필요한 안전조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연휴 소수인원 근무’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설비·보호구·작업환경 상태를 확인하세요.
작업 전에는 사용하는 기계·기구나 설비의 이상 유무와 필요한 보호구·방호장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휴를 전후해 설비를 정지하거나 다시 가동하는 경우라면 평소와 다른 상태나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도 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점검·사용 지도,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 작업자에게 위험요인과 대응방법을 공유하세요.
점검한 내용을 관리자만 알고 있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업자는 최소한
오늘 어떤 작업을 하는지
→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
→ 이상 발생 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작업이나 작업환경이 있다면 작업 전에 해당 내용을 다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교육, 설명회,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연휴 기간 비상연락체계를 확인하세요.
사고나 설비 이상이 발생한 뒤 담당자의 연락처를 찾기 시작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휴 작업 전에
현장 책임자·관리감독자 연락방법
안전보건 담당자 연락방법
사고 발생 시 내부 보고체계
119 등 긴급상황 신고방법 등
실제 근무자와 공유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근로자 역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이 생기면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지’까지
작업 전에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휴 작업 전 최종 체크리스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아래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연휴 중 진행할 작업과 담당자를 확인했나요?
□ 평소와 달라진 작업조건이나 새로운 위험요인은 없나요?
□ 작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되어 있나요?
□ 설비와 보호구·방호장치 상태를 확인했나요?
□ 작업자가 위험요인과 작업방법을 알고 있나요?
□ 관리자·담당자 비상연락망을 공유했나요?
□ 이상 발생 시 작업중지·대피·신고 방법을 알고 있나요?
확인되지 않은 항목이 있다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리감독자도 작업 전 확인사항을 점검하세요.
연휴처럼 평소와 작업인원이나 근무체계가 달라질 수 있는 시기에는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역할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에는 담당 작업의 기계·기구·설비 점검,
보호구와 방호장치 점검 및 사용 지도, 산업재해 발생 시 보고·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확인·감독 등이 포함됩니다.
결국 연휴 작업에서도 중요한 것은 별도의 ‘명절용 안전수칙’을 만드는 것보다 실제 수행할 작업을 기준으로
위험요인과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추석 연휴에 작업자 1명만 근무해도 되나요?
작업자가 1명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의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와 위험요인, 해당 작업에 필요한 인원 및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별도의 감시나 신호, 역할 분담 등이 필요한 작업이라면 해당 작업에 적용되는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 연휴에는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 하나요?
모든 연휴 작업에 대해 단순히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의 작업내용과 근무체계,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개별 작업에 적용되는 안전보건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평소와 다른 작업이 추가됐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기존에 확인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는 기존 위험성평가에서 파악되지 않았던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도 함께 확인하세요.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방법과 보호구 사용, 설비 상태 등을 확인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무 일정과 교육방법을 미리 확인해보세요.
개별 교육은 물론 여러 명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단체교육 일정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 일정 및 신청 확인하기
💡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