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아이콘 유선상담문의
02-86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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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그냥 나가셔도 될까요?
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ducation Program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소개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 평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기반, 평가 절차 전반, 실무 양식 작성, 개선계획 수립까지 현장 사례 중심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교육 이후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Overview
교육 소개

교육 과정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령 이해
위해·위험요인 파악 및
분류 방법
평가기법 적용 및
우선순위 설정
감소조치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평가 경과 기록·보관 및
재평가 절차
실무 양식(위험성평가서 등) 작성 실습


※ 교육 커리큘럼은 기수별로 과정 시간표상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ocess
교육 수강 절차

총 4단계 절차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STEP 01

KRAS 신청

 

STEP 02

교육 일정 안내 및 메일발송

 

STEP 03

교육 수강

 

STEP 04

수료 및 수료증 발급

Who Can Join
교육 대상 및 선임 기준

교육 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주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의무가 있는 직무자

안전경영시스템 담당자


ISO 45001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담당자

실무 분석·평가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실무자

선임 기준 및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도입 사업장은 평가담당자 지정 필수 
선임 권고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평가담당자 선임 권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위험성평가 실시), 제42조(감소조치) 등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업무 수행자는 전문성 확보 필요
※ 평가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는 대내외 인증, 법적 감사, 노사 대응 등에서 확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ducation Program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위험성평가담당자

안전보건교육 소개

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전문 평가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위험성평가의 법적 기반, 평가 절차 전반, 실무 양식 작성, 개선계획 수립까지

현장 사례 중심을 기반으로 한 커리큘럼 구성을 통해 교육 이후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합니다.

Overview

교육 소개

교육 과정

 교육 과정 

위험성평가 제도 및
법령 이해

위해·위험요인 파악 및
분류 방법

평가기법 적용 및
우선순위 설정

감소조치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

평가 경과 기록·보관 및
재평가 절차

실무 양식(위험성평가서 등) 작성 실습


※ 교육 커리큘럼은 기수별로 과정 시간표상 순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rocess

교육 수강 절차

총 4단계 절차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Who Can Join

교육 대상 및 선임 기준

교육 대상

 교육 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사업장 내 위험성평가를

주도하거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조치의무가 있는 직무자

안전경영시스템 담당자


ISO 45001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담당자

실무 분석·평가자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 능력 강화를 필요로 하는 실무자

선임 기준 및 관련 법령

 선임 기준 및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선임 의무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도입 사업장은 평가담당자 지정 필수 
선임 권고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평가담당자 선임 권고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위험성평가 실시), 제42조(감소조치) 등 관련 조항에 따라 평가업무 수행자는 전문성 확보 필요
※ 평가담당자의 교육 이수 여부는 대내외 인증, 법적 감사, 노사 대응 등에서 확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