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