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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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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Safety Consultin 
위험성평가 컨설팅   
우리 사업장의 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시작하세요!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등의 의무), 동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 규모와 업종 무관, 자영업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평가 시기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최초평가 


매년 정기평가


공정·설비 변경 등 주요 변화 시 수시평가 
Work Procedure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
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300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Safety Consulting 

위험성평가 컨설팅 

우리 사업장의 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으로 시작하세요!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여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①안전보건관리 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④대상공정의 근로자가 참여하여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이는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닌 '사고 이전의 예방'을 목표로 하며,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선제적 안전관리의 핵심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동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 ※규모와 업종 무관, 자영업자 제외, 특수형태근로자 포함 


평가 시기

평가 시기  

사업장 설립 후 1년 이내
최초평가

매년
 정기평가

공정·설비 변경 등 주요 변화 시
수시평가  

Work Procedure

업무절차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400500
300400500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40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