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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Safety Management Service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믿을 수 있는 안전관리, 우리 사업장의 든든한 파트너 

‘안전관리자업무위탁’ 이란?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파트너십'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⑤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수행업무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사업장 방문(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 발생 시)
  •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제반 안전관련 상담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Process
위탁 수행 절차 
STEP 01

안전관리 위탁요청 

STEP 02

문의상담담당자방문 

STEP 03

위탁협의 계약체결 

STEP 04

노동부 선임보고 

STEP 05

업무실시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업무계약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시 장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인건비절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해 재발 방지

위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  

위반
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
2차
3차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
500
50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300
400 
500

Safety Management Service 

안전관리 전문기관 위탁 

믿을 수 있는 안전관리, 우리 사업장의 든든한 파트너

‘안전관자업무위탁’ 이란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파트너십'입니다. 

 법적 거 및 대 ※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①항 및 ②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 ①항에 따라 자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자체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⑤항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고, 선임 또는 위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수행업무

 안전관리전문기관 수행업무 

  • 사업장 안전관리규정 제정지도
  • 사업장 안전관리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지도
  • 사업장 방문(정기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실시)
  • 정기점검결과 개선사항과 근로자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장치 확인(안전장치 구입 시)
  • 보호구 확인 및 착용지도
  • 100인 이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 재해조사 및 대책수립(재해 발생 시)
  • 사업장 안전교육사항 지도 및 지원
  •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의 기록 및 보존을 위한 보조자의 지도감독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지도(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경우)
  •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설치지도
  • 제반 안전관련 상담
  • 기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Overview

위탁 수행 절차 

- 사업주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할 의사가 있을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안전관리업무계약(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체결하고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위탁 시 장점

 위탁 시 장점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면제

인건비절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관리

재해 재발 방지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제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0500500
300400500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