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안전보건관리 업무 중 일부를 법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대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확보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이라는 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하면서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문화를 구축하도록 돕는 법적 장치입니다.
즉, 기업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전문적이고 합법적인 파트너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