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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은 선임 후 3개월 내에 수료하지 않을 시
사업주에게 최대 5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만 남겨주시면, 현장 스케줄에 맞춰
교육 일정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Safety Inspection
현장 맞춤 안전관리계획,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란

건설공사 및 각종 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는 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착공 전에 공사 전반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계획에는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시설 설치방안, 비상대응 체계,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사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공사 전 안전을 설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예방 시스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Work Procedure 
업무 절차 
계획서 작성 

착공 전에 공사 전반 및 세부
공정별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발주자 제출 및 승인 

작성된 계획서는 발주자에게 제출,
필요시 인허가 기관 또는
국토안전관리원(CSI) 검토 후 발주자 승인 

검토 및 보완 

검토 결과에 따라
보완·수정 후 재제출 가능 

최종 승인 

승인 후 착공 가능,
승인된 계획서는 국토교통부에 보고 

주요 구성 항목 

규정된 사업 종류
상시 근로자 수 기준
공사 개요 
공사명, 위치, 공정표, 도면, 주변 현황 등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조직도, 관계자 선임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정기·정밀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지하매설물, 인접시설 보호대책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교통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 산출 및 항목별 사용내역 
안전교육계획 
근로자 및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대책 
사고 발생 시 대응조직,
대피경로, 경보시설 등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 항목은 법령 및 국토안전관리원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stablishment of a Safety Management Plan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 맞춤 안전관리계획, 전문가와 함께 시작하세요!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란? 

건설공사 및 각종 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는 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착공 전에 공사 전반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계획에는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시설 설치방안, 비상대응 체계,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사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공사 전 안전을 설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예방 시스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법적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다음에 해당되는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6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 2 제1항 각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8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Work Procedure

업무 절차

주요 구성 항목

 주요 구성 항목 

주요 항목
세부 내용 예시
공사 개요
공사명, 위치, 공정표, 도면, 주변 현황 등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자, 조직도, 관계자 선임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정기·정밀 안전점검 계획
공사장 및 주변 안전관리계획
지하매설물, 인접시설 보호대책
통행안전시설 및 교통소통계획
통행안전시설 설치, 교통사고 예방대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 산출 및 항목별 사용내역
안전교육계획
근로자 및 관계자 대상 안전교육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대책
사고 발생 시 대응조직, 대피경로, 경보시설 등


총괄안전관리계획서와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각 항목은 법령 및 국토안전관리원 매뉴얼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