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및 각종 사업장에서 작업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마련되는 관리계획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서는 착공 전에 공사 전반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정리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또는 발주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계획에는 공정별 위험요인 분석, 안전시설 설치방안, 비상대응 체계, 근로자 보호대책 등이 포함되며, 승인을 받은 후에는 이를 기반으로 공사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닌, '공사 전 안전을 설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 예방 시스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