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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Occupational Safety Management

산업안전 
Industrial Safety Plan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현장의 안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으로 시작하세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새로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설비와 공정을 설계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생산보다 먼저 안전을 설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제출 대상 ※

13개 제조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설비, 장치 등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Work procedure
업무 절차

업무 내용

  • 제출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 제출시기: 해당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 착공: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시점
  • 제출서류: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_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
행위
근거법
조문
과태료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
1,000
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300
600 
1,000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
150
300

Industrial Safety Plan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현장의 안전유해위험방지계획서

컨설팅 으로 시작하세요!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새로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설비와 공정을 설계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생산보다 먼저 안전을 설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

※ 법적 근거 및 대상 ※

- 13개 제조업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설비, 장치 등을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Work Procedure

업무절차

업무 내용

 업무 내용  

- 제출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 제출시기: 해당공사 착공 15일 전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
※ 착공: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설치 이전 또는 구조 변경을 시작하는 시점으로 주요 설비설치공사 시작시점
- 제출서류: 신청양식(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_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1항)
- 제출방법: 사업장 소재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2항)
- 심사수수료 납부: 계획서 제출 시 안내된 가상계좌로 심사 수수료 입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항)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위반 시 법적 제재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 

위반행위근거법조문과태료금액(만원)
1차2차3차 이상
법 제4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또는 자체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1,0001,0001,000
3006001,000
법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4항 제3호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6항 제5호
3015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