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에서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을 새로 설치, 이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제출해야 하는 법정 안전관리 계획서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단순한 서류심사가 아니라, 사고 발생 이전에 설비와 공정을 설계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제도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됩니다.
즉, '생산보다 먼저 안전을 설계하는 제도적 안전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