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이미 8시간 집체 교육을 이수하신 분 #추천: 신속하게 수료가 필요하신 분 (온라인강의 8시간 수강 후 시험 응시하면 수료)
※ 비대면 교육도 집체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 기준(집체 포함 비율)이 있어, 안내에 따라 집체(비대면)를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기본 16시간 이수가 원칙이며,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대상: 이미 8시간 집체 교육을 이수하신 분 #추천: 신속하게 수료가 필요하신 분 (온라인강의 8시간 수강 후 시험 응시하면 수료)
※ 비대면 교육도 집체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교육시간 기준(집체 포함 비율)이 있어, 안내에 따라 집체(비대면)를 포함하여 이수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교육은 기본 16시간 이수가 원칙이며, 무재해 사업장은 8시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체 신청의 경우 별도 문의
네, 관리감독자 교육 기준에 따라 비대면(Zoom) 교육도 집체교육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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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규모와 관계 없이 일정 및 장소 협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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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의 절반 이상은 집체 교육이 필수이므로,
집체(비대면 Zoom) 8시간 + 온라인/우편 8시간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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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점심시간 1시간(12:00~13:00)을 제외한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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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강일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정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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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비대면 Zoom) 교육과 우편 교육은 교육 종료일 익일, 온라인 교육은 교육 종료 즉시 출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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