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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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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산업보건 컨설팅

    소개
    산업안전보건법 제 3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사업주에게 보건상의 조치로 단순 반복잡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여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는 부서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임직원 설문 및 현장방문을 통해 근골격계유해요인을 조사하여 사업주 혹은 담당자와 함께 조치합니다.
    절차
    진단요청 /
    사전설문
    진단팀 편성 /
    일정 조율
    계약 체결 /
    컨설팅 수행
    총평 /
    보고서 작성
    사업주
    개선
    대상 사업장
    • 유해요인조사 실시 후 3년 경과 사업장(정기)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는 사업장(수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 • 설비 도입 사업장(수시)
    • 근골격계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작업환경 변경 사업장(수시)
    조사 시기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는 매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2013년도에는 제4차 정기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1차 : ’04년,2차 : ’07년,3차 : ’10년
    유해요인 조사 방법
    근골격계 부담 작업 분류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