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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안전보건예방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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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내 안전관리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 컨설팅

    ISO 45001 소개
    ISO 45001 은 2018 년 3 월에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지칭하며, 작업자 안전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산업 보건 및 안전 관리 경영시스템의 국제 표준입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수차례 ISO 인증을 진행한 전담 구성원이 인증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책임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인증 취득효과
    • 국제표준으로 공공기관 입찰 /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인증 가능
    • 안전보건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안전보건 관련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 안전보건과 관련된 법적 요건 및 요구사항을 고려한 체계적인 프로세스 수립
    • 재해율 및 작업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 작업장 환경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
    인증 절차
    인증신청
    인증심사/신청서 질문서
    계약검토
    인증검토서
    제안
    인증제안서
    인증심사 계약
    2단계 심사
    심사 5일전 통보
    부적합시
    시정조치
    1단계 심사
    심사 1일전통보
    예비심사
    기업요구서
    검증
    인증등록 결정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심사
    갱신심사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3년만료
    단계별 인증절차 상세
    1. 인증신청
    • 인증신청기업에서 인증심사신청서/질문서를 작성하여 당인증원으로 송부하면 계약검토를 실시하고 인증제안서(심사일수 심사비용) 및 계약서를 송부합니다.
    • 신청기업에서 제안서 내용을 검토 후 계약서에 서명하여 신청비와 함께 당 인증원으로 송부하면 신청 및 계약이 완료됩니다.
    2. 예비심사
    • 예비심사는 인증신청기업의 요구시에 실시되며 현장심사 이전에 품질 경영체제의 구축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심사절차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일수의 50%이내에서
      실시합니다.
    3. 1단계 심사
    •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대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 구축상황을 규정된 심사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품질/환경/안전보건 문서가 인증심사 기본의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시정조치 되어야 하고 시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4. 2단계 심사
    • 신청기업의 현장에서 실시하는 심사로서 구축된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의 실행과 적합성에 대한 심사를 말합니다.
    • 현장심사 5일전에 심사일정계획표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 신청기업의 동의를 얻고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하여 재 통보합니다.
    • 심사팀은 심사일정계획표에 따라 인증심사기준 및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질문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심사합니다.
    •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팀 회의를 통해 부적합사항을 정리하고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부적합보고서를 발행합니다.
    • 종료회의시 부적합사항 및 심사결과에 대해 경영인에게 설명하고 질문 기회를 주고 시정조치 완료일자를 합의합니다.
    • 부적합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심사를 실시하며, 경부적합사항만 있는 경우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를 확인하게 되며, 차기 사후관리심사시에 부적합사항의 시정조치 여부를 재 확인하게 됩니다.
    •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적합사항은 시정이 완료되어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5. 인증서발급
    • 현장심사에 따른 시정조치별 확인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는 검증심사원의 검증을 받은 후 검증결과 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 심사원이 공정하게 검증을 실시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합니다.
    • 등록된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서가 발급되며 인증서는 3년동안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
    6. 사후관리심사
    • 사후관리 심사는 심사일로부터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실시되며, 이는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가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되도록 관리하는 심사입니다.
    • 특별 사후관리심사는 인증등록회사의 품질/환경/안전보건 경영체제에 중대한 변경이나 기타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불만족한 경우 특별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7. 사후관리심사
    • 갱신심사는 인증일로부터 3년 주기로 인증의 갱신을 목적으로 실시되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인증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됩니다.